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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사업
입주자 모집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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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시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사업 수행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청수에서는 자립의지가 확고한 한부모가족이 안정된 공간에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(매입임대) 주거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.
1. 모집 대상
○ 신청일 기준 제주시에 거주하는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
- 기본 요건
⦁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
- 입주 요건
⦁현재 직업이 있거나 학업을 수행하는 등 자립의지가 확고한 자
⦁자립의지가 뚜렷하고 본인이 수립한 자립계획이 있으나 주거비용·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실행이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
※ 선정 방법 :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적격 여부 확인 및 자립 가능성(취업 여부·자격증 소지 여부 등)과 주거지원 필요성(자녀 연령, 소득 정도 등)을 종합 심의·검토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(선순위 자가 입주를 포기할 경우 다음 순위 자를 입주자로 선정)
2. 임대 조건
○ 임대주택 지원
- 주택 세부사항 (총 3호)/ 3세대 모집
주택소재지 |
주택명
(유형) |
전용면적 |
방개수 |
비고 |
제주시 아라1동 |
하모니
(다세대주택) |
35 |
1.5 |
*조용한 주택가에 위치
*버스정류장이 도보 5분거리 |
제주시 아라1동 |
하모니
(다세대주택) |
50 |
1.5 |
*조용한 주택가에 위치
*버스정류장이 도보 5분거리 |
제주시 일도이동 |
아연빌
(다세대주택) |
32.91 |
1.5 |
*교통 편리 |
○ 임대 기간: 2년 원칙(2회 연장 가능, 최대 6년)
※ 연장 시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며, 입주 기간의 성과·자립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연장 결정
○ 임대보증금: 전액 정부 지원
○ 관리비 및 전기료 · 수도료 등 입주가구 당 개별 고지되는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
○ 입주자 부담금: 500,000원(퇴거 시 반환)
※ 퇴거 시 관리비·공과금 등의 체납금이 있을 경우 입주자 부담금에서 공제 후 반환될 수 있음
3. 입주 절차
신청서 제출 및
담당자 상담 |
→ |
입주자 선정
(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 심의) |
→ |
약정서 체결 등
입주절차 진행 |
→ |
입주 |
4. 입주 후 지원내용
-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입주자 상담 및 자조모임 운영
-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·문화 프로그램 운영
- 근로·학업 등으로 양육 공백 발생 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
- 자립을 위한 취업 정보제공 및 직업훈련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활용·연계
5. 세부일정
구 분 |
일정 |
비고 |
신청서 제출 및
담당자 상담 |
2022년 4월 20일(수) ~ 5월 4일(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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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자 선정 |
2022년 5월 9일(월) ~ 5월 13일(금) |
- 입주자 선정 일정에 따라 이후 일정 변동될 수 있음 |
입주자 선정 발표 |
2022년 5월 16일(월) |
-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및 개별연락
(https://momkorea.kr) |
약정서 체결 |
2022년 5월 17일(화) ~ 5월 19일(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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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 |
2022년 5월 20일(금) 입주 개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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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신청기간: 2022년 4월 20일(수) ~ 5월 4일(수)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
7. 신청방법
○ 우편 또는 이메일 신청 (비대면 접수)
- 우편주소: (우) 63006
제주시 한경면 청수동4길 30 사회복지법인 청수
- 이메일주소: momjeju2010@naver.com
※ 이메일을 통한 제출 시에는 반드시 유선으로 메일 도착 여부 확인
8. 제출서류
○ 공 통: 주거지원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동의서, 한부모가족증명서(읍·면사무소, 주민센터 발급),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통
○ 해당자: 재학증명서,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용보험가입이력서, 수급자증명서, 차상위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, 자격증 사본, 직업훈련 확인서, 추천서, 기타 모집대상자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통
※ 제출서류 붙임 파일 참고
9. 기타
○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자립 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거나, 위원회 전원의 의견 합치로 해당 임대주택에 입주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한 경우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.
○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선정 결정 후에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○ 제출서류에 대해 3개월 내에 서류반환청구서 제출시 반환해드리며 이후에는 폐기합니다.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청수(T.064-773-2010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제출서류 목록 1부.
2. 주거지원신청서 1부.
3. 개인정보 수집‧이용 동의서 1부.
4. 주거지원서류 반환청구서 1부.
5. 입주자 준수사항(안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