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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 
2023년 제1차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사업 입주자 모집 공고
글쓴이 : 애서원
      조회 : 203회       작성일 : 2023-03-15 08:58  
   한부모가족+공동생활가정형+주거지원사업입주자+모집안내서류.zip (57.2K) [19]

 

2023년 제1차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사업 입주자 모집 공고

 

 

제주시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사업 수행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청수에서는 자립의지가 확고한 한부모가족이 안정된 공간에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(매입임대) 주거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.

 

 

1. 모집 대상

신청일 기준 제주시에 거주하는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

 - 기본 요건

 ⦁ 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

 - 입주 요건

 ⦁ 현재 직업이 있거나 학업을 수행하는 등 자립의지가 확고한 자

 ⦁ 자립의지가 뚜렷하고 본인이 수립한 자립계획이 있으나 주거비용·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실행이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

선정 방법 :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적격 여부 확인 및 자립 가능성(취업 여부·자격증 소지 여부 등)주거지원 필요성(자녀 연령, 소득 정도 등)을 종합 심의·검토하여 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최종 입주 순위 결정(선순위 자가 입주를 포기할 경우 다음 순위 자를 입주자로 선정)

 

2. 임대 조건

임대주택 지원

 - 주택 세부사항 (2)/ 2세대 모집

주택소재지

주택명

(유형)

전용면적

방개수

비고

제주시 우정로1032(403)

씨앤하우스

49

2


제주시 신성마을16

에코빌

42.91

2


임대 기간: 2년 원칙(2회 연장 가능, 최대 6)

 ※ 연장 시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며, 입주 기간의 성과·자립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연장 결정

임대보증금: 전액 정부 지원

관리비 및 전기료 · 수도료 등 입주가구 당 개별 고지되는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

입주자 부담금: 700,000(퇴거 시 반환)

퇴거 시 관리비·공과금 등의 체납금이 있을 경우 입주자 부담금에서 공제 후 반환될 수 있음

 

3. 입주 절차

신청서 제출 및

담당자 상담

입주자 선정

(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 심의)

약정서 체결 등

입주절차 진행

입주

 

4. 입주 후 지원내용

-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입주자 상담 및 자조모임 운영

-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·문화 프로그램 운영

- 근로·학업 등으로 양육 공백 발생 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

- 자립을 위한 취업 정보제공 및 직업훈련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활용·연계

 

5. 세부일정

구 분

일정

비고

신청서 제출 및

담당자 상담

2023315() ~ 328()

 

입주자 선정

2023329() ~ 404()

입주자 선정 일정에 따라 이후 일정 변동될 수 있음

입주자 선정 발표

2023405()

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및 개별연

 

(https://momkorea.kr)

약정서 체결

2023410()

 

입주

20230417() 입주 개시

 

6. 신청기간: 20230315() ~ 0328()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

 

7. 신청방법

우편 또는 이메일 신청 (비대면 접수)

- 우편주소: () 63006  제주시 한경면 청수동430 사회복지법인 청수

- 이메일주소: momjeju2010@naver.com

이메일을  통한  제출  시에는 반드시 유선으로  메일 도착  여부 확인

 

8. 제출서류

공 통: 주거지원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동의서, 한부모가족증명서(·면사무소, 주민센터 발급),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

해당자: 재학증명서,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용보험가입이력서, 수급자증명서, 차상위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, 자격증 사본, 직업훈련 확인서, 추천서, 기타 모집대상자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

제출서류 붙임 파일 참고

 

9. 기타

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자립 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거나, 위원회 전원의 의견 합치로 해당 임대주택에 입주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한 경우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선정 결정 후에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제출서류에 대해 3개월 내에 서류반환청구서 제출시 반환해드리며 이후에는 폐기합니다.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청수(T.064-773-2010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붙임 1. 제출서류 목록 1.

        2. 주거지원신청서 1.

        3.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.

        4. 주거지원서류 반환청구서 1.

 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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